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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 계정 회수 사기를 당했습니다. +a

2022년 5월 26일, 2대주로부터 계정 교환 형식으로 거래
2022년 7월 14일, 1대주의 계정 회수
사건 경위 : 7월 14일 오후, 디스코드를 통해 같은 길드 디스코드에 있던 1대주로부터 계정을 회수했다는 자백을 통해 인지, 디스코드를 통해 2대주와 계정을 교환한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고, 1대주 신원은 이름, 나이, 전화번호, 이메일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계정가치는 이 경우 합당하게 계정을 돌려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동시에 2020년 처음 Dominic이라는 닉네임으로 약 5만원, 이후 동일한 닉네임으로 계정을 판매하길래 질문하니 본인이 해당 게임 유튜버 채널에서도 계정을 빌려주며 출현했고, 증인도 있는데 디스코드 도용 피해를 당했다 주장해서 10만원 정도를 거래했는데 다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후 다른 피해자분을 만나 동일인에게 사기를 당한것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전화번호를 주며 사기 피해금액을 모두 갚겠다고 하며 담보로 IP를 준다하여 크게 이용가치가 없을 줄 모르고 받았습니다.(그나마 대략적으로 주소를 추정할 수 있었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이를 보면 주변 중학교인 다원중학교에 재학중이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 여건이 될때 신고하라는 말을 하며 2021년부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저장한 전화번호를 통해 카카오톡은 저장되었지만 폰을 옮기면서 혹은 실수로 전화번호를 지워버린 것 같고 카카오톡은 사용하는 것 같았으나, 차단당한것도 아닌데 제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있는데 이 경우 대처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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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과정을 통해 피해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