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로인한훼손된제품보상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주신 경우는 특별손해로서 통상 예상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보이므로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보험사측과 협의를 하여 최대한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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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짤렸는데요 취할 수 있는 조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목요일 부분에 대해), 주휴수당 미지급 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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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확정후 손해배상금을 지급 한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시면 상대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시고 강제적으로 집행하시는 절차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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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45조 내용대로라면 20년이상 마무문제없이 영농활동을 했다면 영농자의 재산으로 등기를 할수있는데 그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셔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소송 없이 바로 등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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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후에 합의 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고전이면 언제든 합의는 가능하며1심 선고 후 2심 재판과정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공판이 종결되는 마지막 기일에 구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담당변호사님이 계신 것으로 보이며, 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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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차용중 이자부분 조금 반환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이자를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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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횡단보도 우회전 시 차량이 많을 경우(즉 줄줄이 뒤에 있을경우)_차량 운행 방법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이 줄줄이 있을 때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보행자가 튀어나올 지 알수 없는 것이므로 일시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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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지 수정에 관해서 경찰수사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를 지적하셔야 하며,만약 해당 서류에 본인의 지장을 찍으셨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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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중에서. 상대방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처음에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을 대리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므로 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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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지인 추심한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의 자(부모나 지인 등)에 채권을 추심할수 없으며 채무의 내용 등에 관하여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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