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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노린재155
덕망있는노린재15522.07.20

민법245조 내용대로라면 20년이상 마무문제없이 영농활동을 했다면 영농자의 재산으로 등기를 할수있는데 그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20년이상 평온하게 사유지인지도 모른체 영농을 했다면, 그 토지가 사유지 였다면 등기하는 절차를 아려주시기 바람니다.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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