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권에 20년?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나요?
만약에 시골에서 누구땅인지도 모르는데 농사를 20년넘게 짓거나, 창고같은거를 지어서 사용하고있었다면
20년이 지난후에는 본인의 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도 되는건가요?
이게 누구땅인지도 모르는 경우에만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종중땅의 경우는 해당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점유한 토지가 다른사람의 소유임을 모르고 자신의 토지라고 생각하여 점유하며 20년간 평온하게 공개적으로 점유를 하여야 합니다. 점유자가 자주적으로 토지를 20년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야하고 해당 토지가 다른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되지 않습니다. 종중의 땅은 타인의 땅임을 알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문제는 취득시효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취득시효의 일반적인 조건은 누구땅인지 정말 몰라야 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점유자가 법원에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하고, 그 후 등기 이전을 통해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종중 땅의 경우, 취득시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종중의 합의 없이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남의 토지를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사용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점유에 있어 자주점유를 하여야 하는데, 이론상 남의 토지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면 타주점유로 취득하여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내 땅인줄 알고 점유했다"라는 주장만으로 자주.타주점유를 판단하지 않고, 점유권원의 성질로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자주점유 추정원칙에 따라 해당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실제토지소유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소유의 목적으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경우 인정되지만
자주점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애초에 남의 토지인줄 알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토지인줄 알고 남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로써 인정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에 대해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중 땅은 특정 종중의 공동 소유 재산으로 개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등산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소유권자가 나타나지않고 본인이 점유하여 경작하였다면 점유귄을 토대로 소유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유는 가능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일 문중 소유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일소유귄 변경 신청기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신고기간을 이용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누구의 땅인지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중 땅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하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