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의] 횡단보도 우회전 시 차량이 많을 경우(즉 줄줄이 뒤에 있을경우)_차량 운행 방법 조건 문의
얼마전 교차로 통행방법(우회전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횡단보도 녹색)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횡단보도 적색)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보행자 유)
4.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보행자 무)
상기 4가지 방법중 1-3번까지는 일시정지
4번른 서행하면 우회전 가능까지 이해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차량이 줄줄이 있을때도
상기와 같은 사항을 적용해야되는지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줄줄이 있을 때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보행자가 튀어나올 지 알수 없는 것이므로
일시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위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우회전 중 정지시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적을 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