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우회전시 우회전 대기차량이 있을경우 후속하는 차량도 일시정지 하여야 하나요?
교차로 우회전시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
*전방 차량 신호 , 적색
*바로앞 보행신호 적색,
*우회전후 보행신호 청색, 그러나 보행자 없음
*교차로에는 대항차, 전방 좌회전차 등, 표시된 3대의 차 말고는 없음
반드시 일시 정지 하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맞죠?)
이때 1번 차량이 일시 정지 할때, 당연히 2번도 일시 정지를 합니다. 하지만, 2번, 3번도 정지선에서 다시 한번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