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대응하기에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해주신 대로 처리하셨다면 추후 법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였음을 항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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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의 착오는 왠만한 사정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률의 착오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돈을 내고 상담을 받으시고 그 상담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시는 경우라면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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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건 (작년 결제, 금액이 큼.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업체측의 PT강사진 교체 및 코로나 등 영향으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미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환불가능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초 계약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사무실 등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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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비행기 티켓 환불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시다면 환불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그럼에도 환불이 계속 지연되고 상대방이 사실상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해당 업체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고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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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집필진으로 소속대학명과 교수성명 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판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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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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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청구이의의 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이며, 아마도 법원에서 해당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하여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청구이의의 소는 이 경우에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2.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만으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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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에서궁금해서어쭤봄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편법으로 퇴직처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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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제법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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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약 및 당첨에 따른 공소시효 기산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관련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때 분양계약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출처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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