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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불곰245
진득한불곰24522.07.19
강제집행 및 청구이의의 소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거래 한 적도 없는 곳에서 소액으로 독촉장이 와서 이의 제기를 해서 끝난줄 알았는데 화해권고?

라고 뭐가 또 날라왔습니다. 그쪽에서는 거래내역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한 상태 같구요.

xx출판사인데 아버지는 그당시(30년전쯤) 거래 자체를 안했다고 하십니다.심지어 그 출판사는 교과서 및 참고서가 주 거래인데 아버지는 그 당시 일반서적만 판매하셨고 통지서에는 참고서 외 서적이라고 당당하게 적혀있습니다.참고서를 팔지 않는 서점에서 100만원이 넘는 책거래를 했다는것과 그 당시 100만원이면 꽤나 규모가 큰 책 수를 거래 했다는것인데 아버지는 그럴일이 없었다는것입니다. 30년전 책가격이야 해봤자 4~5천원 언저리 일텐데 5천원이라 잡아도 200권이라는 책을 납품 받을 일이 없었다는겁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기억 안나는거 아니냐 물어봤지만 아버지 아직 환갑도 아니시고요...말도 안되는 이런 사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구이의이 소라고 신청 하면 될까요?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받은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해야하나요?

30년전 있지도 않은 일로 한달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날라와서 스트레스 받으시네요..

해결 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안으로 이의 신청 제기를 하러 가려고는 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에 냈다는 거래내역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본 사건에 청구이의의소가 가능한지

2.무고죄 및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가능한지

3.다시는 이런 사기극 못 벌이게 할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이며,

    아마도 법원에서 해당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하여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청구이의의 소는 이 경우에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2.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만으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이 송달된 상태이고, 이의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재판과정에서 주장,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1.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경우가 진행하는 소송으로, 질문자님은 현재 재판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순히 허위사실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거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