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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모두 알려드리기 어려우며, 가정법원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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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과실, 재수술 비용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상황이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은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당연히 병원측에서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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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물과 관련된 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정한 범위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률적으로 어디까지가 공정한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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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 내용 확인해보시면 되며, 명백하게 범죄행위입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1996. 9. 19.부터 1997. 8. 25.경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도박장에서 도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박죄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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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위반 합의후 고소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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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중고 물품 구매 후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글만으로는 하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내용대로라고 하신다면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대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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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정보통신법 위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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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저당권자 명의 변경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을 이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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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여자에게 젖이 8개인지 10개인 물으며 모욕감을 주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게임상에서 익명의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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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 OEM형식으로 진행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허가여부는 달라지는 것이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허가를 담당하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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