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공격당했을 경우 저지를 위해 개를 때려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상황에서 공격주체에 대해 방어행위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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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시 법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등록시 저작권의 존부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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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합의하러갈때 주의점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랄 것은 없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원하면 그 금액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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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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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무단도용하여 NFT를 만든후 판매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NFT에 특화된 법률은 없으며, 저작권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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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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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도용 대출이 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출업체 측에서 본인확인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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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끝나고 법인도장이랑 법인카드 반환 요청 및 수임료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법무사분과 협의하에 해결될 문제들로 보이며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미리 걱정하실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도장이나 카드를 우편으로 받으시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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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가이닌데 자진퇴사로 실여급여신청을 취소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해고를 당한 상황임에도 갑자기 자진퇴사로 처리한 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우선은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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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명예훼손,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처벌 가능하다면, 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가능한 일관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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