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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죄로 속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단순 구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로써는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현재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는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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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휴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주신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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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당하면 재산이 얼만지 볼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비트에 있는 코인 역시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비트나 빗썸 등 거래소에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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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측 영업 종료 통보 시 환불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실 측 책임으로 중단되는 경우이므로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계산한 금액(4,388)에서 이용기간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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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바람피는 여자친구의 카톡 내용을 상대방에게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의 사적인 관계에 관한 대화내용을 전달한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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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무인 장비(키오스크) 장애로 인한 손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발생 사실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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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있도록 녹음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셔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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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필요 상황,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변제금 많이 차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리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주장하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필요한 주장이 적절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느 대리인을 선임하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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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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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름중 상대방 한말중 모욕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저급한 표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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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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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근저당권자 대위변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고, 한편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기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을 주채무자로 하고, 을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서만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당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종전의 채권자인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는 모두 대위변제를 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되고,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자는 대위변제자인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출처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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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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