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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물수리225
매끈한물수리22522.07.02

1:1 게임 내 에서 욕설 고소 질문입니다. (모욕죄)

피파 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제가 욱하는 마음에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성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패드립은 2마디 정도 하였습니다. (너희 어머님 돈으로 현질, 어머님 컷)

그러고 친구 추가를 한 후에 제가 상대방에게 번호를 주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조건을 알아서 성의 있게 보내달라는데 이런 경우는 합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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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발언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대일 대화 였다면 공연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 죄책을 지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봐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살펴 대응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대일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 고소를 진행해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