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짙푸른크낙새127
짙푸른크낙새127

떨어트린 음식 판매 신고 가능한가요?

당시 가게 알바생으로 있었습니다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 포장을 원하셨고 다른 직원분이 포장을 하려고 들어가다가 음식을 주방 바닥에 엎어버렸고 그 음식을 다시 주워 포장했습니다

칵테일 등에 들어가는 레몬도 재사용하던데 문제 없는 건가요?

바쁜 시간대이기도 했고 처음 나갔던 곳이라 눈치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는 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에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업정지나 취소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증거가 마땅치 않다면 신고하더라고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3. 18.>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음식 등을 재활용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의 위반으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위 조항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되는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신고는 가능하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