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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서의 내용은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법률 /
가족·이혼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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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길거리cctv 버스cctv 수사 어느정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의 수준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경찰이 재량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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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이벤트 후 제품 회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비정상적으로 마일리지를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취득자에게까지 마일리지를 회수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업체측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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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입니다 미납9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까지 알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미납된 것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월에 미납된 부분을 최대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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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공사 대사 구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사와 대사는 외교부 직제에 따른 직급구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급구분은 각 나라마다 별개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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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중 면제대상 규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제대상을 환경부고시에 위임한 것은 2019년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는 시행령에 일부 품목만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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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고나서 퇴사일자 전에 권고사직 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여부는 회사와 사이에 관계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반드시 서류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권고사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받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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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을 인수해서 명의변경을 했는데요 직원들 퇴직은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면 모든 권리의무를 인수받으신 것이고 따라서 양도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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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인상요구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해지통지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으며, 차임증감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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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사기에 대하여 분양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사기적인 행위로 계약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취소 및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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