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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파랑새18
소중한파랑새1822.06.22
합의서 공증 받으려고 하는데요 무효될 수 있나요?

시댁식구들이 A를 상대로한 폭행, 폭언으로 인해 시댁식구들과 인연 끊고 살기로 부부는 합의합니다.

B는 시댁식구들과 연락 문자 카톡등 연락하거나 만날시 A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B는 C의 친권,양육권을 포기하며

양육비는 매달 100만원씩 A에게 지급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합의서를 공증받으시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라면 무효가 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