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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114
큰가마우지11423.03.22
양육비 미지급시친모와만남을 단절해도되나요

양육비늘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해는데 아기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습니다 이것을 문제삼아 아기엄마와 아기가 만나지 못하게 할수가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합의이혼시 양육비를 아기엄아가 지급하는 대신 매월 2회 아기와 친모가 만나기로 합의이혼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이 중요하게 참고될 것이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이행명령 등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사유로 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