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경우 아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께서 이혼을 원하시는 상태고 B는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B는 50년 전부터 외도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외도 상대는 5명 또는 그 이상입니다. 현재도 B에게 외도 상대가 있다는 심증이 있으며, 찾으려고 한다면 외도 상대와의 사진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45년 전 쯤 A는 B에게 온 몸을 구타당하여 하루종일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A께 모든 얘기를 들은 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대략 7년 전 쯤 B의 폭행으로 A는 머리를 맞았고 그 여파로 경막외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지금은 A의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직접적인 폭행은 없지만 접시와 온갖 식기를 싱크대에 던져 깨부수며 A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죽어!!"라고 반복하며 소리질렀다고 합니다. 요즘도 B는 A께 온갖 일들로 짜증을 내며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A와 B를 지켜봐온 가족 중에는 B의 가족만 계시기 때문에 모두 B의 편을 들고 있어 증인이 없는 상태고, A의 얘기를 전해들은 가족들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A에게 온갖 짜증을 내는 B' 해당 상황밖에 없습니다.
A로부터 얘기를 전해들은 가족의 발언도 이혼소송 중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효력기간이 지난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몇년 전 사건까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결국 전해들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증거로서의 효력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판상 이혼으로 위와 같은 폭행행위,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 질문에서 다른 사람이 전문 증거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은 것) 등은 증거 능력이 매우 떨어 집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입증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