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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취소할시 상대방 변호사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를 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일부분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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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의가 없는 녹취록 경찰에 넘겼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에는 상대방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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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고하려는데 카테고리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사기 - 기타 사이버 사기 로 선택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거래 사기로 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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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주차장 사고 시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당시의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질문내용상 고객이 상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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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사진이 게시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pc버전과 모바일에서 보이는 화면이 다르다면 다소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한 욕도 일반적으로 욕으로 통용된다고 한다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만. ㄱㄷㅈ 만으로는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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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으로 폭행형사고소 이후 무혐의판결 무고죄로고소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경우 폭행을 무고한 경우로서 실형까지 선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고죄에 관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시어 엄벌을 탄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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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관계,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우나, 근무시간 기타 조건에 관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의료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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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사업주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법률 /
폭행·협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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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당했을 때 처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을 당하여 타인이 불법적인 게시물 등을 게시한 것에 본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벌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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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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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님의 주휴수당 산정시 실수발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결이 선고된 것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체불확인서 수정을 다시금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민원제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고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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