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정문 입구에 다른 임차인이 주차를 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같은 건물에 지내고 있는 임차인B이 1년째 하나밖에 없는 좁은 상가입구를 차로 막아놓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하라 말해도 소용없어 저와 또 다른 임차인들도 포기한 상태에요.
임차인B은 다른 임차인들이 자신의 장사를 방해한다며쫓아내고 싶어하더라고요.
높은 차량으로 입구를 막아 다른 임차인의 매장광고물이 보이지않고 입구도 찾기 힘든 상태입니다.
주차장이 따로 있는 건물이며 주차장 자리도 넉넉한데요. 이사람 신고할 수 있나요?
주차상태는 차량의 반은 상가의 좁은 입구 앞에 주차되어있고 나머지 반은 상가 앞 도보에 걸쳐 주차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소하지 않고 정신차릴 때 까지 매번 신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신고 할 수 있다면 어디에 뭐라고 말해야 군말없이 와서 해결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라면 관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이며,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불법 주차 단속 대상입니다.
국민신문고 앱에서 인도 주차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될 듯 하니 불법 주차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