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에 기준이 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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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보증관련 원금 및 이자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증인으로서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 임종 후 원금을 돌려받는 다는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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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게임계정)관련 법률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자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며 환불의무가 있습니다.2. 질문자님은 이전 판매자를 통해 피해회복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3.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전행위자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며 민사상 청구를 하시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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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분명하고 상대방도 다투고 있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간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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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TJ 쿠폰 사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기망행위를 하여 속이고 계정을 판매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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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 모욕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욕설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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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흔드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정도의 행위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그로 인해 해당 나무에 손상이 가해지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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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하고 돈 2배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임의로 계약해제는 불가하며 상대방과 협의도 없이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되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기까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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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2 관련 통매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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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퇴직신고지급명세서가 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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