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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권에 관하여는 아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바,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환경부에 직접 문의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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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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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90퍼 임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습으로 한달동안 90%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신거라면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이나,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해결에 도움이 되실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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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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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ㅜ 전세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소송등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돈을 받을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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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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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이 채팅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300~5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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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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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말은 정말로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귓말로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증거가 없기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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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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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원 넣어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찰서의 업무량 등 여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수사관 변경을 원하시면 민원을 제기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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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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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의 익명방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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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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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상황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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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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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을 비롯한 생활방해 소음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그 해결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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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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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심판에 대해 문의합니다. 재혼한지 1년 지났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질문주신 경우 친권상실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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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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