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진상손님을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까지 성립할지는 알기 어려우나 폭행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소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신경쓰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이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18
0
0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에 대해 발생하는 모욕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8
0
0
개명 절차와 언제든지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90.jsp#
법률 /
가족·이혼
22.02.18
0
0
임대인 무단주거침입 고소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무단침입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는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문제될 수 있으며 녹취 등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18
0
0
병원 설립 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외부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고 이를 분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인 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 4. 29., 2010. 1. 29., 2010. 9. 1., 2015. 7. 24., 2016. 10. 6., 2017. 6. 21., 2021. 6. 30.>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2. 삭제 <2021. 6. 30.>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5.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7. 6. 21., 2021. 6. 30.>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2.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9., 2017. 6. 2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5. 29.>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9.>
법률 /
의료
22.02.18
0
0
게임내 채팅으로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8
0
0
댓글 고소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닉넴임에 대한 모욕 등 행위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어떤 위협을 느꼇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8
0
0
입시학원 미납인데 레슨을 받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레슨 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욱이 학원측에서 부당한 대우로 레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강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학원측의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강 후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증거로서 가치는 낮으며, 오히려 주변에 친구분들이 증인을 해줄 수 있다면, 또는 원장과 대화하며 지금껏 레슨 받은게 얼마 되지 않는다, 언제부터는 레슨도 안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확보하신다면 소송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18
0
0
회사직원 공금횡령 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결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18
0
0
반소피고가 준비서면을 1개월이 넘도록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반소원고측은 다음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일지정 신청 등으로 기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18
0
0
7147
7148
7149
7150
7151
7152
7153
7154
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