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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

피임 안하셨어요는 모욕죄에요 통매음이에요?

A가 사람 이름이라는 가정하에 A에게 ‘A 어머님 왜 피임 안하셨어요?’라고 말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아니면 통매음에 해당되나요?아니면 말한 사람이 정말 궁금한 의도로 물어본것이라면 처벌을 안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가 된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보다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인지, 둘의 관계 등을 같이 고려해야지 일률적으로 답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양 죄 모두에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궁금한 의도로 말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