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은근히까다로운도다리

은근히까다로운도다리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롤에서 A가 너무 못하길래 A장애다, 엄마 뒤졌냐 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게 모욕죄나 통매음에 성립될수 있는지 궁급하니다. 답장 부탁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성 발언이므로 통매음과는 무관해보입니다만,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