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재산 압류에도 순번이 있는건가요
1.법인A는 B사에 결제하지못한 채무가있어 제1보증인으로 대표가 제2보증인으로 그 아내가 되어있는경우.
B사는 법인A 와 대표 그아내를 대상으로 아무나 압류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순번이 있는건지요??
1.법인A는 B사에 결제하지못한 채무가있어 제1보증인으로 대표가 제2보증인으로 그 아내가 되어있는경우.
B사는 법인A 와 대표 그아내를 대상으로 아무나 압류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순번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인에게 압류가 가능하며, 보증의 순위는 구체적인 보증의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 평등하게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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