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법체계 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형사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동시에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2. 11.>
법률 /
형사
22.02.17
0
0
성년후견인제도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년후견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처분이 가능하며, 예금인출도 가능합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7
0
0
사망신고 후 상속정리기간이 따로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에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여유를 가지고 하셔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7
0
0
아파트 인테리리어 후 하자 발생시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두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시고,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17
0
0
헬스장 락커 환불거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헬스장측에서 환불이 안된다고 고집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우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불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2.17
0
0
부동산 다운거래 처벌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 다만 형식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정도만으로는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17
0
0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이력서 사진을 찍어간 행위만으로 그것을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17
0
0
기계(사무실용)임대 계약서 법적효과가 가능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넣으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2.17
0
0
대리인 위임장으로 은행 업무를 대신 볼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임장으로 은행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금융
22.02.17
0
0
신호정차시에 뒤에 오는 차의 끼어들기 불법여부는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호대기중인 차들 사이로 다른 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온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17
0
0
7147
7148
7149
7150
7151
7152
7153
7154
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