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후 법정 재산상속관련 문의입니다.

2022. 06. 04. 18:40

4남매중 막내아들이 법정상속분대로 합의를 못하고

재산의 반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4남매가 현재 재산분할협의서에 합의가 안된 상태인데,

이대로 가면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합의도 안될거 같은데요.

법이 정한 지분 1/4만큼 가져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 분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내지 기타 법적 으로 분할 심판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상속분을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2022. 06. 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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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내아들이 임의로 재산의 반을 가지고 가는 것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를 하거나 (이미 막내아들이 이에 대하여 명의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른 이전등기청구 등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2. 06. 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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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이 됩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3조 제2항,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2022. 06. 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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