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범죄 연락과 기소유예

2022. 06. 04. 22:43

만약 절도가 걸렸다치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연락을 먼저하나요 아니면 본인한테 먼저하나요? 만약 검거되더라도 초범에 반성을 많이하면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꿈이 소방관인데 과거의 짓으로 후회중입니다.. 또 처벌을 미루어서 성인때 해결할수 있나요 현나이 고 2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연락이 가능한 수단으로 먼저 연락이 올 것이기에 부모님께 먼저 연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도 가능하며, 검거될 경우 처벌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2022. 06. 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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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본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뒤에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서 부모님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6. 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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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연락이 먼저 갑니다.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을 미루어 성인때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22. 06. 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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