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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형법상 협박이 될 정도의 발언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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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를 상회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이상 법정이자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상대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등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신 후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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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고위공직자 정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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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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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1&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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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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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붙어있는 불법촬영 경고스ㅔ티커에 나와있는 죄명과 처벌은 성관련 목적이나 특정부위만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적만족을 위한 촬영 이외의 경우 즉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촬영행위로는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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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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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징계법 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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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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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8.>
법률 /
형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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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절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및 소정의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엔 상대방과 협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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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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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하여 이혼재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며, 증거를 새로 발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심은 어렵습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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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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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책임진다는 행동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관련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해자가 잡힌 경우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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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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