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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무작위 전화 행위, 처벌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처벌대상입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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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해죄,폭행죄 중 어떤 법을 적용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어떤 행위가 상해의 고의가 있었냐, 폭행의 고의가 있었냐는 그 행위의 태양 등으로부터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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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에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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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인척 하며 채팅 관련 차벌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남녀 성별을 속였다는 그 자체로는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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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귓말로 지역비하 패드립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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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후견개시심판을 받아 선임되어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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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아닌 어르신이 우리집에 머물고 계시는데 관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단순 호의로 머물고 계신것이므로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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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빌려주고 몇년째 실갱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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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적정금액여부여쭙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적정한 금액의 기준은 없으며, 고려하고 계신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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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VPN을 사용한 P2E 게임을 할 경우 범죄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2e 게임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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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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