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1vs1 랜덤매치 게임에 a의 닉네임이 야한닉네임일경우 b가 그 닉네임을 보고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닉네임의수위는 채팅으로 쳤다면 통매음 범위에 들어가는 수위라고 친다면 고소할수있을까요?
물론 게임이 끝날때까지 아무런 대화도 안했다는 가정하 입니다
1vs1 랜덤매치 게임에 a의 닉네임이 야한닉네임일경우 b가 그 닉네임을 보고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닉네임의수위는 채팅으로 쳤다면 통매음 범위에 들어가는 수위라고 친다면 고소할수있을까요?
물론 게임이 끝날때까지 아무런 대화도 안했다는 가정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매은은 "말이나 문자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요하는바, 단순히 닉네임을 정했단느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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