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게임 시스템 알림에서 제 닉네임 @@(실명)이 전체 채팅과 팝업으로 뜬 직후 A가 전체 채팅으로 “@@ CEX””라고 남긴 경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제 닉네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뒤이어서 ”CEX”를 남겨 동조한 B와 C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만약 통매음이 성립되어 고소한 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대화내용없이 위 발언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일회성 단어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A의 경우, 게임 중 조롱, 분노 표현인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은 어렵습니다. B, C는 닉네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직후 같은 흐름에서 동조한 정황이 명확하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 반복만으로는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인지, 본인과 말다툼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라면 통매음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전자라고 하더라도 위 표현 외에 추가적으로 반복된 게 아니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이 전체 채팅·팝업으로 노출된 직후 성적 표현으로 보이는 문구가 올라왔다면 상당히 불쾌하고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단순 장난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A의 경우, 귀하의 실명 또는 식별 가능한 닉네임이 공개된 직후 “@@ CEX”라고 작성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CEX”가 성행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매음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맥락, 앞뒤 대화, 게임 상황, 상대방이 귀하를 특정했는지, 단순 욕설인지 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인지가 핵심입니다.


    B와 C는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A의 발언 직후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동조했다면 공동으로 특정인을 조롱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채팅 흐름상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면 특정성·도달성 부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채팅창 전체 캡처, 시스템 알림으로 닉네임·실명이 노출된 화면, A·B·C의 발언 순서, 게임 로그, 상대방 닉네임과 계정정보, 당시 함께 게임한 사람의 진술을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