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기기일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사기로 고통받고있는 한사람입니다.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
내용은 이행권고로 집행권한을 받은 상태인데 7월이면 채무불이행자등록이 가능한 날짜가됩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신청도 진행중인데 8.29에 잡혔네요 기일이? 그러면 7월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안되나요? 8.29이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을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은 이와는 별도로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이 지났다면 재산명시기일과 무관하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재산 명시 신청 요건 이외에 위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이내 채무 불이행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재산명시신청절차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명기일이 언제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