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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없이 핸드폰 개통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개통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신업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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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시 처벌이 강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도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법률 /
폭행·협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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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통상 50년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사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후손이 상속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50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는 이효석 사망 후 62년이 지났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상표권이나 저작권보호법 상 사후 50년간 보호된다는 규정에 근거, 이런 판결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국내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의 해석 및 실질적 필요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속 기간에 대해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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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에 특정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무좀, 발가락 양말 정도의 단어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크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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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환불규정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이 단순한게 판단가능한 부분이 아니므로 인터넷상으로 간단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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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합의하려면 답변서쓰기전, 답변서 쓴 후 언제가 나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서 제출기한은 일종의 권고기한이며 강제력이 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료제출도 물론 가능합니다. 합의시기는 무관하나 답변서 제출전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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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내용으로 보건대 통매음의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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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상으로 답변서 제출시 상대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당일에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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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시 개인정보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발표한 다는 것은, 애초에 상대방의 응모를 전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름의 일부를 감추는 등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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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지분 보유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도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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