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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여우14
반듯한여우1422.05.09
군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옛날에 99년도에 일어난 의병제대비리사건 처럼

뇌물받고 브로커의 의해 의병전역한경우 이것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공소시효가 약간 넘어서 잡히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 잡혀도 일반인신분인지? 다시 복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병전역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1일이라도 도과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잡혀서 처벌받는 경우, 병역면제 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복무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범행 시점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한 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 하기 어려워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병역비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소시효는 적용됩니다.

    병역비리가 밝혀질 경우 경우에 따라 재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