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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혹 경찰 수사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근면한고양이187
근면한고양이187

아이디를 도용한 적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아이디를 도용한 적이 없는데 아이디를 도용했다며

모두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를 특정하여 글을 올리고 욕을 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수사관님이 아이디를 도용한 적이 없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제가 한 적이 없는 일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관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하지 않은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수사관이 제시하는 자료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입증을 할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이시며, 설사 도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범죄에 있어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정확한 고소내용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