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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모르고 임신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위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다만 위반시 돈을 지급하겠다는 등 내용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니, 받을 수 있다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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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내용증명 정도 보내 두시면 나중에 소송을 하시더라도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바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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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밭에 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임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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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에서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법률은 문언의 범위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문언에 반하여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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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모르고 아이가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위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다만 위반시 돈을 지급하겠다는 등 내용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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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제 옷이 아닌 다른옷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법적으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인수증 등 아무런 증거가 없어 주장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탁소업주와 대화로 해결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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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건물 앞 도보"에 주,정차 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진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주차는 정해진 장소에 할 수 있는 것이며 도보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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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자 한달 밀렸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기 어려우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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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메신저를 통한 협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확인이 안되고 있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참고바랍니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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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가 어디까지를 범죄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그 정도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줄만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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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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