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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없는 종신형은 우리나라 법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과 같은 종류의 종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바랍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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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동의없이 전화로 상담내용을 물어본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진료상황 등을 문의하는 전화를 한다고 하여 그것이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급병원에서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취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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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인적 효력 예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하면 헌법상 평등권이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는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누군가 타인을 차별대우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상의 일반원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적용된다는 것이 간접효력설이며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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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지급못받은돈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관련자료를 수집하신 다음 우선은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만약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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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교부 사기 관련 판례 해석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피고인이 채권자이며 피해자가 채무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기망적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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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전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지시에 해당할 수 있는바 연장근무로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당초 계약내용에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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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노동이슈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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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지 4년이 지난 후, 소장부본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중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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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계약서 관련 궁금한점이있는데 계약서 전달 전 계약이 틀어졌는데 변경 전 계약서 싸인해서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기존계약이 변경된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에도 서명하여 보내시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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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선입금 >공급지연>대금환불요청>환불지연 으로인한 압류 및 반환청구 소송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시고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시면 되는데,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으신 상태라면 혼자 소송진행을 하시기 어려우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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