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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다슬기91
편안한다슬기9122.04.12

소액사기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추후에 명의도용죄를 추가할 수있을까요?

소액사기에 관한 진정서 제출 후 명의도용 정황 증거를 추가로 포착해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 때 명의도용에 관란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먄 기존에 있던 진정서에 추가가능한가요? 아직 수사가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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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정서는 제출되었으므로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거나 진정서에 추가하시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진정서에 추가를 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단 한번만 제출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명의도용의 경우 위조죄인지,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 등의 특정 사실을 가지고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