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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작성 후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오늘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정서를 작성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소장을 접수 하라는 내용들이 많아서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하는데 둘 다 접수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진정서 만으로는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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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둘다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진정으로 접수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고소장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는데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어려우나 진정서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수사 여부는 경찰 재량입니다. 반면 고소장은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로 수사 개시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도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특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범인을 잡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나, 명확하게 처벌의사를 밝히려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접수된 경우 고소장 접수가 제한될 것이나,

    금일 접수한 것이라면 신속히 진정서 취하 후 고소장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