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정서를 작성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소장을 접수 하라는 내용들이 많아서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하는데 둘 다 접수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진정서 만으로는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진정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특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범인을 잡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나, 명확하게 처벌의사를 밝히려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