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서 작성 후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오늘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정서를 작성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소장을 접수 하라는 내용들이 많아서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하는데 둘 다 접수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진정서 만으로는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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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둘다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진정으로 접수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고소장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는데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어려우나 진정서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수사 여부는 경찰 재량입니다. 반면 고소장은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로 수사 개시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도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특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범인을 잡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나, 명확하게 처벌의사를 밝히려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접수된 경우 고소장 접수가 제한될 것이나,
금일 접수한 것이라면 신속히 진정서 취하 후 고소장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