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할
경우 고소인이 아니라
진정인이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고소장을 접수해야할지,
진정서만으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