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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딱따구리28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할
경우 고소인이 아니라
진정인이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고소장을 접수해야할지,
진정서만으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니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만을 전제로 한다면 진정인 신분이라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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