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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라라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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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정서 넣었는데 취하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했는데 진정을 넣은걸 취하하고 싶어요. 수사관은 정해졌으나 사건 시작은 아직 안한 상태이고 협박, 돈 (소액) 관련 내용인데 피해자가 심적으로 힘들고 파고들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심리치료 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싶다 합니다. 진정서 취하를 할건데 경찰서 가서 취하서 쓰면 되나요? 수사관님에게 구두로도 가능하다 하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취하후 나중에 피해자가 입을 열때 그때 다시 접수 가능한가요? 지금은 입을 열지도 않고 진행도 안될거 같고, 피해자가 더 진행되는것을 원치 않네요. 그게 취하 이유가 되긴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취하방법은 서면이나 구두 모두 가능합니다.

    2. 진정한 죄명이 친고죄라면 재고소가 제한되고,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취하를 해도 종결없이 사건처리가 되었다면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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