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시크한얼룩말242
시크한얼룩말24222.04.12

상가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 피해를 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층 상가 건물입니다. 저는 입점되어있는 상가 근무자입니다.

이번에 세차를 맡기면서 석회물 고착현상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주차하는 곳은 근무하는 상가 지하주자장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이용시간은 하루 10시간정도 됩니다. 집은 실외 주차이기 때문에 근무지 상가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사무소에 가서 말씀드리니 자기네 주차장이 아닐 수 있다고 하시고 1층에 입점되어 있는 상가쪽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차위치가 어디시냐고 하면서 위치에 따라 다르다면서 그러시네요, 제가 알기론 건물관리주가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물이 고여있는건 발견했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끝까지 회피 할 거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시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증거를 가지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석회물의 침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함에 있어서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이 되어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바로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 지하 주차장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한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석회물이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낙하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현재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관리 사무소에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 입니다.

    차량 블랙 박스나 주차장 CCTV 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석회물의 낙하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 입증될 경우 보통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