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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케이스로 승소한 경우가 있다면 개인이 소송해도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기존의 판례가 존재한다면 해당 판례를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하시면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소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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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요구받아 대출을해주신거 같습니다.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자녀분이 막으실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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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어요!!!!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든지 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한 것이며, 질문주신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범죄혐의에 관한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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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사기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관계, 해약사유가 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준공후 임차인 연결 등이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계약의 조건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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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은 안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반환을 강제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가까운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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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재판일에 혼자 참석?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며 법률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면 선정자만 참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법률 /
민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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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지가 사전에 없었던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상 변동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입주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자치적 관리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아파트 관리규약 등 규정을 통해서만 보다 정확한 법률관계가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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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용카드를 타인이 도용하여 사용한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카드사에 신고부터 하셔서 결제가 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부당하게 결제가 된것이라고 카드사에 부당결제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고 전 부당하게 사용된 내역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므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법률 /
민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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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봉계약서는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 및 사내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따로 법률에 이를 근거짓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 관리자 잘못에 대하여는 사내의 문제제기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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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내용 상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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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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