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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서 소송을 받을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우선 지급하셔야 하며 전남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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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유사수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이며, 유사수신행위는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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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내용증명의 효력 차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차용증이 있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재판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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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받은 기한내에 변제를 못받은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이구제절차로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재판으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에 확정되는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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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걱정이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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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범위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인바, 전체 은행계좌에서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절차등을 알기 어려우실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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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포기를 하면 부채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포기 등을 하지 않으실 경우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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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유언대용신탁 재산에 대한 질문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유류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명의 자녀에게만 상속재산을 몰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방법으로도 한명의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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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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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끼리의 성관계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020. 5. 형법이 개정되면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종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대상이었으나, 위 법률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데 이는 청소년 간의 자발적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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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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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 남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과는 통상 전과기록 그중에서도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는 것을 말하는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던 선고유예던 관계없이 모두 범죄경력자료에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역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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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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