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을 본드로 붙히면 상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해가 될 수도 있겠으나, 통상 과도한 범위가 아니라면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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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먼저보내봐라고 했어 먼저 보여조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상대의 요청에 의해 이를 전송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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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C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각각 상해치사죄와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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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에서의 퇴직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가급적 빨리 말해주시고 최소 2주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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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인권침해라는 것은 일률적인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하여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를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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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2022. 1. 1. 신정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이 아닙니다. 신정은 국경일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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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영수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송달영수인이란 소송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당사자가 설정한 대리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님이 해당합니다. 상대가 기일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조정기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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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구획된 장애인지정 주차구역에도 주차시 벌금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임시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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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2. 유아의 인도 의무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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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대리 구매로 곧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이를 설명하셔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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