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인자한천인조197
인자한천인조197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요?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20여명이 모인단톡방이 있었습니다

공사를하면서 예를들어 10개의 물건이 들어와야하는데 입주민들이 세어보니 6개밖에 안들어와

그방을 나와서 기억은 나지않지만

고소장을확인해보니

소장 입대의 해당공사업체 모두거짓말한다

사기꾼들

이라는 표현을 써서 소장 입대의 몇명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딱특정해서 한말이 아닌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기꾼들이라는표현도

형법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다고 주장하려고하는데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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