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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천인조197
인자한천인조19722.03.11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요?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20여명이 모인단톡방이 있었습니다

공사를하면서 예를들어 10개의 물건이 들어와야하는데 입주민들이 세어보니 6개밖에 안들어와

그방을 나와서 기억은 나지않지만

고소장을확인해보니

소장 입대의 해당공사업체 모두거짓말한다

사기꾼들

이라는 표현을 써서 소장 입대의 몇명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딱특정해서 한말이 아닌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기꾼들이라는표현도

형법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다고 주장하려고하는데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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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장은 해보실 수 있겠으나 사기꾼 등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사회 상규 규정을 가지고 위 방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혐의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꾼들"이라는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