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입니다

2022. 03. 11. 13:36

제가 롤을하다가 같은팀원한테

엄마쭈쭈나 먹고와 나가 걍 벌레야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같이 팀하고있던 친구하고 듀오로했었는데 그채팅을 보고 수치심이 들어서 창피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내용상 성립은 어렵습니다.

2022. 03. 12. 1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고소 등의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2022. 03. 11. 17: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엄마쭈쭈나 먹고와 나가 걍 벌레야"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단어라기보다는 모욕적인 언행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고소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3. 11. 14: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