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입니다
제가 롤을하다가 같은팀원한테
엄마쭈쭈나 먹고와 나가 걍 벌레야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같이 팀하고있던 친구하고 듀오로했었는데 그채팅을 보고 수치심이 들어서 창피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내용상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고소 등의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엄마쭈쭈나 먹고와 나가 걍 벌레야"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단어라기보다는 모욕적인 언행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고소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