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입니다
제가 롤을하다가 같은팀원한테
엄마쭈쭈나 먹고와 나가 걍 벌레야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같이 팀하고있던 친구하고 듀오로했었는데 그채팅을 보고 수치심이 들어서 창피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까요?
제가 롤을하다가 같은팀원한테
엄마쭈쭈나 먹고와 나가 걍 벌레야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같이 팀하고있던 친구하고 듀오로했었는데 그채팅을 보고 수치심이 들어서 창피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엄마쭈쭈나 먹고와 나가 걍 벌레야"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단어라기보다는 모욕적인 언행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고소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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