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통신매체음란죄 적용되나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저희팀이 저한테 "게임 개못하네" "국어 개못하네" 이런식으로 욕을해서 저도 못참고 패드렙,섹드립 쳤는데 이것도 통신매체음란죄인가요? ㅠㅠ 저도 충돌적으로 한건데
롤이라는 게임에서 저희팀이 저한테 "게임 개못하네" "국어 개못하네" 이런식으로 욕을해서 저도 못참고 패드렙,섹드립 쳤는데 이것도 통신매체음란죄인가요? ㅠㅠ 저도 충돌적으로 한건데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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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패드립, 섹드립의 구체적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충돌적으로 말했다는 사유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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