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통신매체음란죄 적용되나요?

클래****
2022. 04. 02. 10:47

롤이라는 게임에서 저희팀이 저한테 "게임 개못하네" "국어 개못하네" 이런식으로 욕을해서 저도 못참고 패드렙,섹드립 쳤는데 이것도 통신매체음란죄인가요? ㅠㅠ 저도 충돌적으로 한건데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섹드립을 하셨다고 한다면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라고 보여지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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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4. 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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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패드립, 섹드립의 구체적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충돌적으로 말했다는 사유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2. 04. 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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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022. 04. 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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