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물건구입 후미끄러짐 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대해 건물관리상의 과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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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서 불이행시 원금 포함 손해배상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분양계약서에 따른 의무위반 사실 및 그 의무위반에 따른 원금상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알리시고 이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의무이행을 강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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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형사벌금을내고 3년뒤 원고측에서 민사로 소장을받다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모욕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상대방이 청구한 것처럼 고액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피해주장이 과도하다는 점,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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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계약이행의 불성실) 소비자 보상 요구 방안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때 손해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에 한정되는데, 한우세트 폐기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이며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때에 한하여 배상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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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없는 첫 변론기일날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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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타인에게 신분증 빌려준 것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단순히 신분증을 빌려준 것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신분증이 악용될 경우에 그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기에 신분증을 함부로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 보다는 그 친구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증인으로 서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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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나, 그 정도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그 내용으로 보건데 성적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 역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한 처벌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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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위자료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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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몇번 보내야지 법적으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다고 하여 반드시 더 유리해진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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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미끄러짐사고 저의 과실률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이 과실이 몇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관련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치료비 요구가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다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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